월세대출, 연소득 5000만원 이하도 ‘OK’… 국토부, 22일부터 대상 확대

입력 2016-08-17 18:54
취업준비생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이용할 수 있었던 기금 월세대출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부터 시행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상을 오는 22일부터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등 기존 대상자는 ‘우대형’으로 분류해 연간 이율 1.5%로 지원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연 2.5%로 지원한다.

이용 기간은 기존 6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난다. 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로 4차례 연장할 수 있다. 취급 은행은 기존 1곳에서 6곳으로 확대된다.

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대료 60만원 이하인 경우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학생·대학원생이 제외된 것은 흠이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