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한우등급 표시제도를 틈타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판 정육식당 내 한우판매업소가 ‘미스터리 쇼퍼’(고객을 가장해 매장 서비스 등을 점검하는 사람)에게 딱 걸렸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정육식당 내 한우판매업소 30곳을 기획, 점검한 결과 낮은 등급의 한우를 매입해 높은 등급의 한우로 판매한 업소 6곳, 식육의 종류·등급·부위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 9곳 등 15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우 등급을 속여 판 불량업소는 금천구의 ○○○○한우마을 ○○점, 영등포구의 소꼴○○○○○, 성동구의 성○○○○, 은평구의 한우○○○○○, 구로구의 육○○○○○ 등이다.
관악구의 한우○○업소는 3등급의 한우 꽃등심, 한우 안심, 한우 모둠구이 등을 1등급의 한우로 허위 표시해 ㎏당 약 5192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7월 현재 평균 ㎏당 한우 경락가격은 1++등급 2만2693원, 1+등급 2만402원, 1등급 1만9016원, 2등급 1만6602원, 3등급 1만3824원이다.
또 해당 산지 한우를 취급하지 않으면서 간판 등에 유명지역 브랜드 한우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업소도 4곳 발견됐다.
이번 기획점검은 서울시와 전국한우협회 미스터리 쇼퍼단이 함께 진행했으며 원산지·등급·부위 등 표시사항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냉동제품을 해동해 보관·판매 등을 집중 조사했다.
서울시는 위반업소 15곳 중 10곳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미스터리 쇼퍼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3등급 한우가 1등급으로 둔갑
입력 2016-08-17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