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적성검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어서다.
경찰청은 17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공청회에서 ‘어르신 운전자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및 적성검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교통안전교육에 인지기능 검사를 포함하고 최고속도 제한, 교차로 통행주의, 야간운전 제한 등 맞춤형 정보도 제공한다.
경찰은 2013년 8월부터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교통안전교육을 권장하고 교육을 받으면 자동차 보험료 5% 할인혜택을 줬지만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따라 65∼74세 고령운전자에게는 지금처럼 교육을 권장하되 ‘착한운전 마일리지’ 같은 특혜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면허 종류에 관계없이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현재는 1종 면허의 경우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5년마다, 2종은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고령운전자는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232만명이었던 고령운전자는 2020년 409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4.1%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는 연평균 1.1% 느는 데 그쳤다.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공청회에서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기보다는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글=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75세 이상 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입력 2016-08-17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