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넘어졌다” 상습 보험사기 20代 구속

입력 2016-08-17 18:46
물기 있는 화장실 바닥에 넘어지는 신종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건물 화장실에서 넘어지거나 버스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예모(26)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예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24차례에 걸쳐 보험금 1754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예씨는 대형 건물이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점과 화장실에는 CCTV가 없다는 점을 노렸다. 그는 서울 일대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돌며 “화장실 바닥의 물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민원을 제기해 돈을 받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보험사기도 저질렀다. 지하철이 정차할 때 머리를 기둥에 부딪치거나 출입문에 팔이 꼈다고 거짓말을 해 보험금을 타냈다. 지난달 28일에는 버스 사고를 목격한 뒤 버스 탑승객이라고 속여 보험처리를 요구했지만, 이를 의심한 버스회사의 추궁으로 돈을 받는 데 실패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