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아담 실시 2년, 실종아동 등 7742명 가족 품으로

입력 2016-08-17 04:03

“아이가 사라졌어요!”

가족과 대전의 한 놀이공원에 나들이를 온 김모(8)군이 사라진 건 지난달 22일 오후 1시쯤이었다. 김군의 어머니는 놀이공원 안의 대형전광판에 뜨는 ‘실종아동 신고방법’을 보고 운영팀과 관리실에 신고했다. 곧바로 놀이공원에 ‘코드 아담(실종예방지침·Code Adam)’이 발동됐다.

놀이공원 전체가 일사천리로 움직였고, ‘007작전’에 버금가는 수색 작업이 펼쳐졌다. 전광판에는 김군의 사진이 떴다. 직원들은 출입구를 모두 봉쇄하고, 드나드는 사람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운영팀은 샅샅이 놀이공원 안을 뒤졌다. 신고를 받은 지 10분 만에 김군은 바이킹 놀이기구 앞에서 발견됐다.

경찰청은 지난 2년간 김군처럼 대형마트나 박물관 등에서 동행자를 놓친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7742명이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고 16일 밝혔다. ‘한국형 코드 아담’인 실종예방지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덕분이다.

코드 아담은 1981년 미국 플로리다주 시어스백화점에서 실종됐다가 살해된 채 발견된 아담 윌시(당시 6세)군 사건에서 유래했다.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초기단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로 1984년 월마트에서 시작돼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다.

경찰청은 2014년 7월 29일 실종예방지침을 도입했다. 면적 1만㎡ 이상 다중이용시설에서 어린이가 실종되면 시설을 폐쇄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가족에게 인계하는 제도다. 지침대로 진행하면서 상황에 따라 경찰신고 등의 추가 조치를 한다. 18세 미만 아동뿐 아니라 지적·자폐적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에도 적용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647곳), 지역 축제장(169곳), 전문체육시설(164곳), 대중교통시설(104곳), 유원시설(84곳) 및 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 153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실종예방지침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각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내린 실종 경보는 7742건으로 실종자 전원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하루 평균 발령 건수는 2014년 4.14건, 지난해 10.34건, 올해 15.5건으로 꾸준하게 늘고 있다.

경찰은 아동 실종에 대비한 시설 관리 현황, 자체 지침 마련 및 실종아동 발생 시 지침 준수 여부, 연 1회 교육·훈련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1차 점검 때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된 14곳은 행정지도를 통해 교육을 마치도록 하고 2차 점검 때 확인했다.

경찰은 대상 시설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기별로 등록·폐지 현황을 경찰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경찰에서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시설을 직접 방문해 파악하는 방식이라 누락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이나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대상 시설로 등록한 뒤 일정기한 내 자체 지침을 마련토록 명시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수민 이가현 기자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