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에 사는 김모(45)씨는 16일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 요금폭탄을 실감했다. 평소 4만∼5만원이던 전기요금이 20만8550원 나왔다. 자녀 2명을 둔 김씨 가족의 지난 한 달(7월 9일∼8월 8일) 전력소비량은 588kwH. 누진제 6구간 중 가장 높은 500kwH 초과 구간에 해당돼 요금이 크게 늘었다. 정부가 뒤늦게 7∼9월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 방안을 마련해 김씨는 다음달 요금에서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그래봤자 환급액은 3만∼4만원에 불과하다. 김씨는 “지난해 여름철에도 많아야 10만원 안팎이던 전기요금이 1년 새 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에 사는 서모(37)씨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걱정돼 관리사무소에 문의전화를 걸었다. 관리사무소는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서씨 가구의 전력소비량이 553kwH로 누진제가 적용돼 요금 14만4000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6개월이 갓 지난 아기가 있는 탓에 에어컨을 많이 사용했다”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9만원 정도를 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처음”이라고 했다.
기록적인 폭염에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요금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김씨처럼 요금폭탄 고지서를 받아본 가구는 전체 2200만 가구 중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전은 매월 검침날짜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요금 고지서를 발송한다. 지난달 요금은 검침 2구간 가구까지 발송됐고, 아직 1200만 가구는 7월 요금 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매달 15∼17일이 검침일로 정해져 있는 456만 가구는 7월 요금이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적용된다. 반면 매달 말일이 검침일인 41만 가구는 7월 요금이 7월 1∼31일로 적용된다. 두 가구를 비교하면 7∼8월 두 달 동안 똑같은 1000kwH를 썼더라도 요금 산정 기준이 매달 15일인 가구가 누진제로 인한 요금폭탄을 최대 배 이상 더 맞을 수 있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춘천=서승진 기자,
김판 기자 zhibago@kmib.co.kr
현실화되는 ‘전기료 쇼크’
입력 2016-08-16 17:46 수정 2016-08-17 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