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한화케미칼을 비롯한 4개 업체가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원샷법은 지난 13일부터 시행됐지만 연휴가 맞물려 이날이 사실상 시행 첫날이었다.
한화케미칼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에 원샷법 관련 사업재편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샷법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 규제를 간소화해 주고, 세제·자금 지원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한화케미칼은 지난 5월 울산 염소·가성소다(CA) 공장을 화학업체 유니드에 매각하기로 하고 후속작업을 추진 중이다. 한화케미칼 입장에서는 공급과잉 상태인 가성소다 공장을 정리하고, 유니드는 공장을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공장매각 건이 원샷법 적용 대상인 민간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노력에 해당한다는 게 한화케미칼의 판단이다.
산업부와 사업재편심의위원회는 최장 60일간의 심의를 거친 뒤 이르면 9월 말쯤 원샷법 1호 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날 신청서를 낸 나머지 3개 업체의 이름은 이들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원샷법’ 첫날 한화케미칼 등 4곳 신청
입력 2016-08-16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