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올해 280만명이라니

입력 2016-08-16 18:47
정부는 지난 5일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000원으로 올해보다 9만1000원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매년 진통을 겪었지만 올해는 특히 더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측 위원들은 동결, 노동 측은 시간당 1만원을 요구하며 맞서 4월에 시작된 논의가 7월까지 끌었다. 막판에 6470원이라는 수정안이 나오자 노동 측 위원들이 모두 퇴장하는 파란을 겪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임금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7월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이 15건이나 된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갈수록 악화되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최저임금 현실화 못지않게 중요한 현안이 있다. 기존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올해 280만명으로 늘고 내년에는 전체 근로자의 16.3%인 313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근로자 약 6명 중 1명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꼴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와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데다 2007년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스웨덴과 일본, 미국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각각 0.2%, 2.0%, 4.3%에 불과하다. 최저임금법을 어기는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최저임금 법규 위반 적발 건수가 2013년 6081건에서 지난해에는 1502건으로 급감했다. 최저임금법 시행과 근로감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계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근로자 사정보다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란 구호에 맞춰 기업주의 사정을 우선 챙긴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근로감독 인력이 모자란다면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을 최저임금법 위반 업소 단속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근로자 소득증대 없이 저성장 탈피는 난망이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노동부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