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억대 소송 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영장 청구

입력 2016-08-16 18:50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특수4부·첨단범죄수사1부)이 16일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사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를 상대로 이뤄진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사기에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허 사장에게는 소송사기와는 별도로 개별 소비세 13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허 사장은 세무당국의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세무법인 대표 김모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네는 등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제3자뇌물교부)와 거래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건네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