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려봐야 약발없어… 내년 313만명 그마저 못받아

입력 2016-08-17 04:22

최저임금이 꾸준히 올라도 평균임금 상승과는 별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은 6470원인데, 이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 수는 313만명일 것으로 한국은행은 추산했다. ‘최저임금 1만원’이란 구호보다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고 업종별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16일 ‘최근 최저임금 동향 및 평가’란 제목의 자료를 발표했다.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된 문건이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2005∼2015년 업종별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의 관계를 분석했다. 최저시급은 2010년 4110원이었는데 2017년 6470원으로 올랐고, 2014년 이후 매년 7% 이상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분석 결과 양자 간 상관계수는 0.22에 그쳤다. 계수가 1보다 낮을수록 최저임금이 올라도 평균임금은 오르지 않았다는 의미다. 보건복지 분야와 운수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덕을 조금 봤고, 영세한 농림어업과 도소매업은 영향이 덜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게 될 근로자 수는 2010년 206만명에서 2017년 313만명으로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은 “업종별로는 농림어업 및 음식숙박업, 규모별로는 종사자 10인 미만 영세업체”라고 꼽았다.

한은은 정부의 적발 의지도 별로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의 처벌이 가능하고,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다. 근로감독관은 법위반 사업장을 찾아낼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법규위반 적발건수는 2013년 6081건에서 2014년 1645건, 2015년 1502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한은은 “최저임금법의 광범위한 예외조항, 경영애로를 감안한 유연한 근로감독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대안으로 “근로감독 강화를 통한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가는 가운데 중기적으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글=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