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조치 이후 물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국내 수출업자를 포섭해 중고 타이어를 밀수입하려다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는 북한 대남공작원과 결탁해 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형 타이어 등을 북한으로 밀반출하려던 한모(59)씨와 김모(47)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단둥에서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과 수차례 만나 중고 타이어를 북한으로 반출하려 한 혐의(회합 및 편의제공미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위조 달러의 국내 유통 가능성을 대남공작원에게 알려준 혐의(회합 및 특수잠입 탈출)도 있다.
중고 타이어를 수거해 재활용·수출 등을 해오던 한씨 등은 2014년 중국에서 사업가로 행세하던 대남공작원과 만났다. 2010년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타이어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북한은 대남공작원과 친분이 있는 한씨 등을 통해 타이어 수입을 시도했다.
공작원과의 협의에 따라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중고 소형 타이어 1000개, 중고 대형 타이어 263개를 컨테이너 2개에 나눠 실어 중국 다롄항으로 보냈다. 대형 타이어는 군용으로 전용이 가능하다. 다롄항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보낼 계획이던 타이어는 중국 세관 단속에 적발돼 한국으로 반송됐고, 한씨 등은 경찰에 체포됐다.
대남공작원은 한씨 등에게 전차 도면, 미군용 물자 등을 입수해 달라고 요청했고, 위조 달러를 건네 국내 유통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도 했다. 한씨는 지난해 4월 국내에서 위조 달러 유통 가능성을 타진한 뒤 5월 중국에서 대남공작원과 만나 “(위조 달러 유통은)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위조 달러 4장을 감정한 결과, 숨은 그림까지 모방해 겉으로는 진폐와 구분하기 어려웠다. 다만 위조 달러에는 영어 표기 ‘DEPARTMENT’가 ‘DEPARTMEND’로 잘못 적혀 있었고, 색상이 약간 어두워 진폐와는 차이가 있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北 정찰총국 공작원과 연계 타이어 반출 시도 일당 적발
입력 2016-08-16 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