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월 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민등록 세대주 및 사업자에게 455만건 551억원(지방교육세 포함 68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의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이다.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개인은 약 389만건 233억원, 개인사업자는 약 40만건 252억원, 법인사업자는 26만건 203억원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로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뉴스파일] 서울시, 주민세 455만건 551억원 부과
입력 2016-08-15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