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국가유공자 돕기 월 10만원 생활보조수당… 지자체 최초 지급

입력 2016-08-14 21:06
경기도가 지방자차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6382명에게 월 10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19만5000원) 미만이다.

도는 지난달 2491명에게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했으며 추가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새로 발굴한 대상자에게는 7월분부터 소급해서 지급할 계획이다.

도내 국가유공자는 14만1479명으로 정부는 이 중에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 미망인, 무공수훈자, 4.19혁명 유공자 등 6만5343명을 대상으로 생활 정도에 따라 799명에게 월 16∼27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6·25전쟁 등 참전유공자 5만979명에게는 다음 달 중으로 1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의회와 협의 중이다.

참전명예수당은 경기도의회와의 연정모델로 도의회가 올해 1월 4일자로 제정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급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