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로비 명목 수천만원 받아… 배달 사고?

입력 2016-08-14 18:12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51·수감 중) 전 대표로부터 법원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간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해당 판사에게 실제로 금품이 전달됐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씨를 체포하는 동시에 그의 자택과 병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씨가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인 지난해 말 이씨가 수도권 법원의 K부장판사 등을 통해 담당 재판부에 로비한다는 구실로 수천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본다. 이씨의 ‘배달 사고’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K부장판사의 딸이 3년 전 열린 한 미인대회에서 1등에 오르는 과정에 정씨 측의 금전적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도 확인하고 있다.

정씨와 이씨, K부장판사는 평소 호형호제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검찰은 정씨와 K부장판사가 베트남 여행을 함께 다녀온 사실도 파악했다. K부장판사가 2014년 정씨 소유의 중고 외제차를 5000만원에 구입한 이면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양쪽이 정상거래인 것처럼 금융거래 내역 등을 갖췄지만 정씨가 이후 차량값을 보전해 줬을 개연성이 있다는 게 검찰 의심이다.

검찰은 이미 정씨가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 4∼5장이 K부장판사 가족 계좌에 흘러간 흔적도 발견한 상태다. K부장판사는 “이씨에게 부의금을 받은 적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