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재판받다 성인 된 소년범은 미성년자 감형 안 돼”

입력 2016-08-14 18:12
재판을 받는 도중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소년 감경’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년 감경은 범행 당시가 아닌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1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한 남성들과 10대 여중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청소년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범죄로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지난해 11월 조씨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5월 2심은 소년 감경을 적용해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소년법 60조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선고 당시 만 19세가 넘은 조씨에게 범행 당시 나이(만18세)로 형을 감경해준 원심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년법상 소년 감경을 적용할 수 있는 소년에 해당하는지는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