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쳤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정철 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13년 8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이듬해 8월 대대 체력단련대회에서 축구경기를 하다 전방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었다. 그해 12월 제대한 A씨는 지난 2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보훈청은 “국가의 수호나 안전보장과 관련한 직무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직무 중에 다쳤더라도 그 직무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A씨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참여한 축구경기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보훈청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를 구분하는 것은 보훈 대상 중 국민에게서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국가유공자)과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보훈보상 대상자)에게 합당한 예우·보상을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군대 축구 중 부상 유공자 아니다”… 십자인대 파열 원고 패소
입력 2016-08-14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