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회계법인 반대에도 세금 환급 소송

입력 2016-08-14 18:12 수정 2016-08-14 21:29
검찰이 국가를 상대로 한 270억원대 ‘소송사기’와 관련해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에게 조만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롯데케미칼은 세금 환급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회계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소송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11일 허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 사장에게 확인할 부분은 다 확인했다. 추가 소환은 없다”고 밝혔다.

허 사장은 2006년부터 롯데케미칼의 허위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행정심판 청구와 세금 환급 소송을 내 법인세 207억원 등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였던 신동빈(61) 회장이 직접 소송사기를 지시했는지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허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소송사기 및 신 회장 개입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담당 회계법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세금 환급소송을 낸 정황을 확보했다. 롯데케미칼은 소송 제기에 앞서 회계법인에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당시 회계법인 측은 ‘분식회계 장부를 바탕으로 한 세금 환급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사장은 세무조사 무마 목적으로 국세청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허 사장 재직 당시 국세청 직원 로비 명목으로 롯데케미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세무사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었다.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