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과 옥천군에서 공공기관 등이 건립·조성하는 건축물과 도시공원 등은 앞으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보은군의회와 옥천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각각 마련하고 군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보은군의회는 보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옥천군은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소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지역 건축물과 공간을 방어적 구조로 설치·변경·개선하도록 한 것이다.
이들 조례안은 군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건축물과 도시 공간, 군의 재정이 지원되는 건축물과 도시 공간,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와 환경개선사업 등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조례안은 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앞서 청주시도 지난해 11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조례를 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보은=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보은·옥천군, 공공기관 건축물 범죄예방 디자인 의무화
입력 2016-08-14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