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2·사진) 경남지사의 유무죄 여부가 오는 9월 8일 판가름 난다. 지난해 7월 2일 기소된 후 1년3개월 만의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2일 열린 홍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다음 달 8일 홍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홍 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돈을 전달했다’는 윤 전 부사장과 ‘받지 않았다’는 홍 지사의 주장은 마지막 재판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윤 전 부사장은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아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준 것은 변경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아무리 성 회장이 나한테 월급을 줬던 사람이라 해도 (금품 전달 지시를) 거절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게 천추의 한(恨)”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 측 변호인은 “1억원이란 거액을 (성 회장과) 주고받을 특별한 인연이 없고, 관련 진술·증거 등은 일체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홍 지사는 “나와 상관없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휘말려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시작된 후 약 1년6개월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쇼핑백에 든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 지사와 함께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다음 달 8일 1심 선고
입력 2016-08-12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