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재현(사진) CJ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4명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2일 단행했다. 이 회장은 재상고 포기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된 지 24일 만에 잔형(殘刑) 집행 면제와 특별복권 혜택을 동시에 받았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다른 재벌 총수들은 사면 명단에서 빠졌다. 정치인, 부패범죄로 처벌된 공직자 및 선거사범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중소·영세 상공인 742명, 농업인 303명, 어업인 19명 등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현 정부 들어 특별사면은 2014년 설 명절과 지난해 광복절에 이어 세 번째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형사처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다시금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 기회를 부여하는 데 취지를 뒀다”며 “절제된 사면”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경우 건강 문제 등 인도적 사유와 향후 사회·경제·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을 제외하고 정부가 ‘경제인 등’으로 분류한 나머지 13명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13일자로 모범수·생계형 수형자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 임시퇴원,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도 내렸다.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면허정지·취소 절차 진행자,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 등 모두 142만4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됐다. 음주와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사용, 단속 공무원 폭행 등의 전력이 있는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생계형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2375명도 특별감면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에서 특별사면안 의결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쪼록 이번에 사면받은 분 모두 경제 살리기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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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호일 남혁상 기자 blue51@kmib.co.kr
이재현, 사면·복권 정치인·공직자 ‘0’
입력 2016-08-13 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