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1㎜ 고지’ 홈플러스 2심도 무죄

입력 2016-08-13 00:24
경품 행사를 미끼로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와 이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글자 크기 1㎜의 고지문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告知)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61) 전 사장 등 관계자 8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수집, 제3자 제공 동의 등을 기재한 1㎜ 글자 크기는 현행 복권이나 의약품 설명서 등 각종 서비스 약관에도 통용되므로 (홈플러스가) 일부러 작게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등은 2011년 12월∼2014년 6월 11회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00만건을 불법 수집해 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홈플러스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 거둔 이득은 약 232억원이었다.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항소심 선고 직후 “소비자 피해는 외면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 행위만 보장해준 비상식적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