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연령 ‘19→18세’ 하향조정 추진

입력 2016-08-12 21: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선거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지구당과 정당후원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내놨다.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국회에서 여야 및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여론수렴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김신기 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47개국은 이미 선거연령을 18세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후보 등록을 앞당기고 입후보 예정자의 정책토론회를 상시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되 컴퓨터 자동송신시스템 방식의 전화 선거운동은 금지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2004년 폐지된 정당의 구·시·군당(지구당)과 정당후원회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동시에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선관위가 제시한 연간 모금·기부 한도는 150억원이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까지 허용된다. 문상부 선관위원은 “2002년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지구당이 폐지돼 정당의 정치적 의사형성 기능이 와해될 지경에 이르렀고, 정당후원회 폐지로 정치자금 조성의 합법적 통로가 봉쇄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