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이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취업준비생에게 면접비와 교통비 등 최대 60만원의 현금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청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과 닮은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다. 고용부는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수당을 함께 받는 것이 청년 입장에서도 더 유리하고 실질적인 취업 지원책이 된다며 청년수당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청년수당 사업 원리를 받아들였다”며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처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11일 청년희망재단과 공동 마련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취업지원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34세 미만 미취업 청년과 저소득 중장년의 취업훈련을 지원하는 정부 서비스다. 참여자는 취업상담을 받고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1단계)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훈련 기간(2단계)에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훈련을 마친 후 취업을 준비하는 3단계 알선 기간에는 별도의 지원이 없다.
정부는 이에 3단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최대 20만원씩 3개월간 모두 60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을 위해 옷을 빌리거나 사진을 찍고 다른 시·도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비용 등을 모두 실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과 취업성공패키지 1, 2단계에서 취업 의지가 확인된 청년 등 2만4000명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식, 대상 등은 이달 말까지 확정해 다음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재원은 정부 예산이 아닌 청년희망펀드에 조성된 1438억여원의 기금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취업 지원·훈련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청년에게 현금만 지원하는 서울시의 청년수당보다 유용하다고 강조하면서 서울시도 참여하라고 요청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취업성공패키지에 면접 등에 필요한 실비 지원 수당이 없어 일부 청년들이 서울시 청년수당으로 이전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라면서 “서울시도 실질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적극 활용한 지원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도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수당도 받는 게 청년 입장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의 정책 목표와 취지, 원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면서 서울시의 청년수당만 선심성이라는 정부를 비판했다.
조민영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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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청년수당? 취업패키지 참여 땐 60만원
입력 2016-08-1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