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출연금 10억엔 용처 합의

입력 2016-08-12 17:53 수정 2016-08-12 21:52
한·일 양국이 ‘12·28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할 10억엔(약 108억원)의 용처와 관련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일본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화해·치유재단’ 출연금의 사용처를 ‘의료 및 복지’에 한정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10억엔을 출연하며 한국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유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망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한국 측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일본 측은 1965년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이 돈이 ‘배상금’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고려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일 양측이 출연금 사용처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 9일 서울에서 위안부 재단 운영과 출연금 등과 관련한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말 설립한 위안부 지원 재단의 사업 방향과 관련, 양국 정부는 상당히 진전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위안부 합의 이후 후속 조치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만 출연금이 전달된 이후 일본 측은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단의 운영과정에서 시민단체와 피해자 등의 반발이 더욱 극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