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만명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없어진다

입력 2016-08-12 17:33
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 중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의 적용 기간은 지난해 7월 13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내 벌점을 받거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벌점은 13일 특별감면이 실시되면 모두 사라진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반납한 면허증을 관할 경찰서에서 찾아가면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에 있는 운전면허 취득 제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특별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다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총 142만명이다. 벌점 보유자 129만명, 운전면허 정지 처분자 6만8000명, 운전면허 취소 처분자 8500명, 운전면허 취득 제한 대상자 4만5000명 등이다.

다만 음주운전을 해 한 번이라도 적발된 적이 있다면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와 뺑소니·난폭운전·차량이용범죄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아니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