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교육기관, 등록제서 지정제로 전환

입력 2016-08-12 18:05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이 내년부터 등록제에서 지정제로 전환돼 정부의 감독이 강화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정된 의료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간호조무사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학원이나 평생교육시설·특성화고·간호관련학과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 실습 위탁 의료기관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원의 증명서 허위 발급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지난해 말 개정 의료법과 시행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평가를 통해 복지부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만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