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7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12일 단행한 이번 특별사면은 취임 전부터 줄곧 강조해 왔던 사회 지도층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에서도 정치인·공직자는 원칙적으로 배제됐고, 기업인에 대해서도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됐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사면 원칙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하되 국가 발전, 국민 화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해왔었다. 취임 이후 세 번째로 이뤄진 이번 사면 역시 2014년 1월, 8월에 이어 서민들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전날 ‘통 큰 사면’을 건의하면서 일각에서 사면 대상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결국 박 대통령은 정부가 심의 확정한 명단을 그대로 재가했다. 박 대통령은 12일 사면안 의결을 위한 임시국무회의에서도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왔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인들에 대해선 중소기업인을 중심으로 제한적 인원만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글로벌 경기침체 등 좋지 않은 대내외 환경 극복을 위해 나서달라는 취지다. 특히 관심의 초점이 됐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건강 상태가 위중하다는 점, CJ그룹이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인 문화융성·창조경제 등에 기여한 점 등이 두루 고려됐다고 한다.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은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이어 이 회장이 유일하다.
박 대통령도 지난달 11일 “지금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많고 국민들의 삶도 어렵다”며 광복절 특사 방침을 공식화한데 이어 이날도 사면 대상자들에게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주고, 경제인들에겐 경제 살리기에 나서 달라는 의미가 있다”며 “서민·영세 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생업에 복귀하도록 했다는 대통령 언급도 이런 취지”라고 말했다.
정치인·공직자 배제 원칙은 박 대통령의 정치개혁, 부정부패 척결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처음부터 사면 대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글=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朴 대통령, 이번에도 ‘생업 특사’
입력 2016-08-12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