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이 정부가 운영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지원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골자는 구직 과정에서 드는 면접비용과 숙박비, 교통비 등 실비 지원이다. 1인당 최대 60만원(월 20만원씩 3개월간)이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상담(1단계)→직업훈련(2단계)→취업알선(3단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단계에서 20만∼25만원, 2단계에서 6개월간 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데 3단계에선 지원책이 전무해 이번에 구직수당을 추가한 것이다. 규모는 총 2만4000명에 74억원 정도로 청년희망재단 기금에서 지원한다.
하지만 구직 단계의 현금 지원은 정부가 포퓰리즘이라며 직권취소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년수당이란 구직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활동비로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예산 90억원)이다. 정부는 적극적 구직활동 청년에게만 지원하므로 단순히 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결정하는 청년수당과 다르다고 하지만 빈약한 설명이다. ‘현금 지급’은 청년수당 정책 원리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또 청년수당 집행 점검이 사후 모니터링에 의존해 누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그건 섣불리 단정할 게 아니다. 서울시 또한 대상자들로부터 매달 활동결과 보고서와 지출 영수증을 제출받기 때문에 추후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된다.
사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35명이 청년수당으로 갈아타는 등 중도 이탈 사례가 속출한 데 대한 방어책이다. 그렇다면 그간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다. 당장 서울시는 정부가 청년수당 취지를 공감한 것이라며 직권취소 처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금은 청년실업 해법을 둘러싸고 중앙·지방정부가 싸움박질할 만큼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다. 다툼을 그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사설]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수당 뭐가 다른가
입력 2016-08-12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