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여름 처음으로 진행한 ‘문 열고 에어컨 영업’ 합동 단속에서 서울 명동, 부산 서면 등에서 43개 업소를 적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명동 등 전국 14개 상권에서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한 43개 매장에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과태료 부과 없이 문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절전 캠페인만 진행해 왔다. 첫 단속에서는 서울 명동역과 강남역, 부산 서면역, 제주도 제주시청 등 14개 상권, 총 2350개 매장을 점검해 43개 매장에 경고장을 발부했다.
산업부 측은 “위반율은 1.8%로 지난 7월 두 차례 실태점검 때 5.3%보다 낮았다”며 “홍보와 계도에 상인들이 호응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고장을 받은 매장은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고 조치 후 1회 위반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 등 과태료도 누진제다. 단속은 26일까지다.
세종=서윤경 기자
‘문 열고 냉방 영업’ 명동 등지 43곳 적발
입력 2016-08-1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