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사로 이재현 CJ 회장을 비롯한 4876명이 특별사면·복권,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자 및 생계형 어업면허 취소·정지자 등 142만여명이 특별감면 조치됐다. 박근혜정부 들어 세 번째 단행된 이번 특사는 지난 두 번의 특사와 마찬가지로 정치인을 배제하고 경제인을 최소화한 흔적들이 엿보인다. 과거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워 비리 정치인과 재벌 총수들을 끼워넣기했던 역대 정부와는 확실히 구별되는 특징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명됐으나 대기업 총수로는 유일하게 이 회장만 포함됐다. 이 회장에 대해서는 사면과 동시에 복권조치까지 이뤄졌다. 건강이 염려되는 건 사실이나 이 회장의 사면·복권이 기준과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은 이 회장이 실제 복역한 기간은 형집행정지 등으로 4개월 에 불과하다. 그리고 광복절 특사 방침이 확정되자 곧바로 재상고를 포기했고 약속된 것처럼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교감은 없었다”는 법무부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이 같은 특혜 시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사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이 특사 제도 개선을 언급한 게 1년3개월 전인데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 법무부의 직무태만이다. 다만 한 차례 음주운전을 감면해줬던 지난해 광복절 특사와 달리 올 특사에서 음주운전을 제외한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은 살인을 부추기는 행위와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번 특사의 취지가 국민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에 있다고 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 특히 특사에 포함된 이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은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국민과 국가에 보답해야 한다.
[사설] 이재현 회장은 투명한 경영으로 特赦에 보답해야
입력 2016-08-12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