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을 폭행해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미스터 피자’ MPK그룹 정우현(68·사진) 회장이 검찰에 상해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지난 4월 초 경비원 황모(58)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정 회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정 회장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이후 황씨와 정 회장 간 합의가 이뤄졌다. 이런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이 일반적이지만, 검찰은 황씨가 제출한 진단서 등을 재검토했다. 검찰은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혐의가 성립된다는 판단을 내렸고 정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으로서 갑질 논란을 일으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기 때문에 황씨의 진단서 등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4월 2일 오후 10시30분쯤 MPK그룹이 서울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찾았다가 건물에서 근무하던 경비원 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경비원 폭행’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약식 기소
입력 2016-08-11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