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대 사기·횡령 혐의’ 이장석 넥센 구단주 영장

입력 2016-08-11 21:09

프로야구단 넥센히어로즈의 구단주인 이장석(50·사진) 서울히어로즈 대표가 68억원가량의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혐의로 이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1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앞서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67) 레이니어그룹 회장은 지난 5월 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대표가 2008년 현대유니콘스를 인수할 당시 자금난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 가입금 120억원을 내지 못하자 홍 회장이 20억원을 투자했지만 ‘서울히어로즈 지분 40%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이 대표는 단순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홍 회장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고소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수년간 구단 공금 48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파악했다. 그는 야구단 직영 매점의 보증금, 광고비 등을 ‘세탁해’ 개인 계좌로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