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문 열고 에어컨 펑펑 틀면 최고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16-08-11 18:50
서울 중구청과 한국에너지공단 직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에어컨을 튼 채로 문을 열고 영업하는 가게를 단속하고 있다. 처음 적발되면 경고 조치를 받고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11일 오후 3시 최고전력수요는 8449만㎾로 8일 기록한 역대 최고치 8370만㎾를 경신했다.
윤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