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억원대 세금소송 사기와 세무당국 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이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허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오전 9시20분쯤 검찰에 출석한 허 사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검찰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다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시 여부, 롯데케미칼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또렷하게 부인했다.
2012년 롯데케미칼 사장에 취임한 허 사장은 법인세 등을 부당 환급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허위 회계자료를 만들어 국가를 상대로 법인세 경정청구 및 국세심판을 청구, 2006∼2015년 모두 270억원원대 세금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허 사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두고 있다. 허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날 허 사장의 전임인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을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신동빈 회장 지시 없었다”
입력 2016-08-11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