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유료 아이템을 받고 음란방송을 한 20대 여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20·여)씨 등 여성 BJ 15명과 사이트 운영자 이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J 15명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 사이 인터넷 방송 사이트 3곳에서 음란방송을 하고 총 2억9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처음에는 섹시 댄스 등 비교적 수위가 낮은 방송을 하다가 시청자가 더 많은 유료아이템을 선물할 경우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수위가 센 방송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J 중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방송을 통해 470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J는 대부분 직업이 없는 20대 초반 여성이었다. 백모(22·여)씨는 홀아버지 병원비와 동생 학원비를 마련하고 빚을 갚기 위해 인터넷 음란방송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주부 권모(28·여)씨는 아기 기저귀 값 등 육아비용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음란방송을 시작했다고 경찰에 밝혔다.
인터넷 방송 사이트 운영자 이씨는 유료아이템 액면가 중 40%를 수수료로 챙기고 60%는 BJ에게 현금으로 환급해줬다. 경찰은 이씨가 챙긴 금액이 1억9470만원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씨가 자신의 사이트에서 BJ들이 음란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벼운 제재를 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대학생·주부들까지… 음란방송 BJ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8-11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