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13일부터 시행… 선제적 구조 개편 물꼬

입력 2016-08-11 18:53
과잉공급 상태에 빠진 구조조정 대상 산업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조개편을 하도록 지원하는 일명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부터 기업 신청을 받는다. 산업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11일 300여명의 기업인과 원샷법 활용 지원에 관한 상담회를 열었다. 정부와 경제5단체가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설치한 ‘원샷법 활용지원단’에는 철강·조선·석유화학·건설·유통·방송 업종을 중심으로 원샷법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재편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발적 사업재편 시 관련규제 완화와 세제혜택, 자금 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한 특별법이다. 기존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부실징후가 이미 발생한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지만, 원샷법은 정상 기업이 부실화되기 전에 전략적으로 구조개편에 나서도록 하는 제도다.

원샷법을 먼저 도입한 일본의 경우 사업재편 승인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이 48%에 달하며 승인기업의 70% 정도는 도쿄 증시 상장기업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계열사 부당 지원인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기로 했다. 지원이 파격적인 만큼 대기업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다. 사업재편을 원하는 기업이 신청하면 사업재편심의위원회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는 국회 추천위원 4명과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지난 8일 이상호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로 선임됐다.

대상 업종을 판단하는 기준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다. 공급과잉 기준 때문에 사업재편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허정수 산업부 기업정책팀장은 “구체적인 과잉공급 기준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 실시지침을 확정할 것”이라며 “신속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신청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