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설치해야 하는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절반 이상 줄이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 개선방안을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했다.
지난 6월 기준 시중은행들은 홈페이지 접속 시 보안프로그램을 평균 4개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개혁 과제로 꼽은 액티브X는 사실상 퇴출됐지만, 실행파일 형태의 또 다른 보안프로그램이 늘어나 소비자 불편은 여전하다. 백신, 키보드 보안, 공인인증서, 개인방화벽 프로그램 등 종류도 다양하다. 다수의 은행을 사용하는 경우 여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다가 컴퓨터 속도가 느려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품 소개, 부동산 시세 조회 등 단순 정보 조회성 웹페이지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에 권고했다. 자금이체를 할 때도 최소한의 보안프로그램만 설치하도록 했다. 연말까지 이런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금 이체 시 필요한 본인인증 수단인 OTP(One Time Password)도 장치형보다 모바일형 등을 쓰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장치형 OTP 발급비용 및 배터리 소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로 모바일 OTP 등 도입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은행 소액 송금의 경우 공인인증서와 보안프로그램 없이도 금융거래가 가능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의 지문, 홍채 인식 기능 등을 활용해 모바일 뱅킹에 로그인하고, 최종 자금이체까지 완료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국민들이 해킹 등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도 정비된다. 약관상 금융회사의 면책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경우 수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은행·증권사 보안프로그램 연말까지 절반 이상 줄인다
입력 2016-08-11 17:35 수정 2016-08-11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