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자 읽기] 일본 태정관과 독도

입력 2016-08-11 17:38

‘태정관 지령’은 1877년 당시 일본의 최고통치기관이었던 태정관(太政官)이 작성한 공문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유로 인정한 1699년 막부 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시마네 현의 요청을 받은 내무성이 자료 검토를 통해 조선의 영유권을 재확인하는 보고서를 상신하고,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는 취지의 최종 결정을 내린다. 한국과 일본의 학자 3명이 태정관 지령을 집중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