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모법납세자 선정기준을 9년 만에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해서 납부기한 내 전액납부한 자에서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 없이 연간 2건 이상 10년 간 계속해서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로 변경했다. 전자납세자에게 적립하는 마일리지도 부과액이 건당 30만원 미만은 현행과 같이 500원을 적립하지만 건당 30만원 이상은 1000원을 적립해 주기로 했다.
[뉴스파일]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9년 만에 개정
입력 2016-08-10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