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살인죄 인정… 계모 징역 20년, 친부 15년

입력 2016-08-10 18:28
화장실에서 락스, 찬물 세례 등의 학대를 받아 숨진 신원영(7)군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동현)는 10일 ‘원영이 사건’의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해오다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까봐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신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