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8-10 18:28 수정 2016-08-10 21:20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10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었다.

검찰은 두 의원뿐 아니라 김모(47) 교수, 광고업체, 인쇄업체 대표 등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김 의원을 중심으로 꾸린 총선 홍보 태스크포스(TF)에 주기로 한 선거운동 관련 비용 2억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선거홍보업체에 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쇄업체와 광고업체 두 곳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 실제로 지출한 선거비용이 아님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리베이트로 받은 1억원을 선거지출 비용으로 허위 보전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중앙선관위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지난달 국민의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