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자유와 평화, 번영 그 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

입력 2016-08-11 00:05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독립유공자 후손 대표의 선서를 듣고 있다. 뉴시스

일제 강점기 국내외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한 유공자의 후손 38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항일의병장, 헤이그 특사의 후손들이 ‘한국 국민’이 됐다.

법무부는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외국 국적으로 살아오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허위·이위종·최재형 선생 등의 후손 38명을 대상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이들은 국적법 제7조에 따라 직계존속 등이 독립유공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사실이 있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특별귀화 허가를 받았다.

전체 특별귀화자 가운데 러시아 국적이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국적 5명, 미국 국적 1명이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모스크바에 위치한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에서 독립유공자 특별귀화 관련 설명회를 처음 개최해 러시아 국적 후손들의 귀화 신청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독립유공자 후손 중에는 모스크바경제대학에서 고려사를 연구하는 교수, 제주도에서 해녀로 활동하며 영어로 관련 에세이를 펴낸 작가 등이 있다.

허위 선생은 1907년 일제가 군대를 해산하자 의병대를 조직해 경기도 일대에서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1908년 1월 말에는 전국 13도 연합 의병부대 군사장에 임명돼 ‘서울진공작전’을 이끌기도 했다. 그해 6월 일제에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았고, 3개월여 뒤인 9월 27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서대문형무소 사형수 1호)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됐다.

이위종 선생은 1907년에 파견된 헤이그 특사 3명 중 한 사람으로 세계평화회의에 제출할 장서를 번역했다. 각국 신문 기자단의 국제협회에 참석해 을사늑약의 강제성과 일본의 침략상을 폭로·규탄하는 ‘한국을 위한 호소(A Plea For Korea)’라는 강연도 했다. 이후 군정부(軍政府)와 권업회(勸業會)에 참가하는 등 구국운동에 일생을 바쳤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다.

최재형 선생은 1911년 11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단을 조직해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하다 1920년 4월 일본군에 체포돼 순국했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