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현중(30·사진)씨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 최모(32)씨와 폭행·유산(流産)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고 1억원을 받게 됐다. 법원은 “최씨가 주장한 일부 임신 사실이 허위이며, 이를 기반으로 허위 인터뷰를 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10일 최씨와 김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김씨의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12년 4월 지인 소개로 최씨를 알게 된 후 약 2년간 교제했다. 최씨는 “총 5회에 걸쳐 김씨의 아이를 임신했고, 두 번째 임신 때는 김씨에게 복부 등을 폭행당해 유산했다”며 위자료·위약금으로 1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최씨가 주장하는 두 번째 임신은 사실이 아니고, 폭행으로 최씨가 유산한 사실도 없다”며 똑같이 16억원을 청구하는 반소(反訴)를 냈다.
법원은 최씨가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씨가 주장하는 두 번째 임신을 사실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허위 사실을 여성잡지 등에 폭로해 김씨가 더 이상 연예인 활동이 곤란하도록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의 이미지 실추는 그간의 잘못된 사생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누적된 것에서 비롯된 점도 무시할 수 없다”며 “1·2차 폭행 사건으로 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과정에서 최씨에게 합의금 6억원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1억원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김씨의 아이를 출산해 기르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1억에 끝난 악연… 김현중 ‘폭행·유산’ 소송전 승소
입력 2016-08-10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