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상태 전 사장 재산 20억 동결 요청

입력 2016-08-10 18:06 수정 2016-08-10 21:22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남상태(66·구속기소) 전 사장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18일 남 전 사장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가운데 배임수재 혐의에 해당하는 약 2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남 전 사장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요청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를 거쳐 결정된다.

남 전 사장은 재임 기간(2006년 3월∼2012년 3월) 측근 인사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 20여억원의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억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있다.

이 외에 남 전 사장은 연임 등을 목적으로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강만수·민유성 전 은행장들에게 각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특별수사단은 지난 2일 강 전 은행장의 자택과 개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8일에는 연임로비 의혹과 관련해 대우조선 홍보대행 업무를 맡았던 N사 서울 사무실과 대표 박모(58·여)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관련기사 보기]



글=노용택 기자 nyt@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