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가입자 가족 운전경력 인정 2명으로

입력 2016-08-10 18:33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 가입자 가족의 운전경력 인정 범위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0월 보험부터 적용돼 최대 482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A씨가 아들 B씨를 경력 인정자로 지정해 놨다면 B씨는 최대 3년까지 경력을 인정받는다. 나중에 B씨가 새로 차를 사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혜택을 받는다. 이 혜택을 2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즉 A씨에게 둘째 아들이 있다면 둘째 아들도 혜택을 받는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