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94·사진)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가 오는 22일 이후 결정된다. 신 총괄회장이 2010년 이후 치매치료제 ‘아리셉트(Aricept)’를 복용해 온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법원이 신동주·동빈 형제 중 어느 쪽을 후견인으로 지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10일 열린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의 마지막 심문기일에서 “22일 이후 후견인 지정 여부 등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년후견 사건과 같은 비송사건(非訟事件)은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는다. 성년후견 지정 여부는 후견 신청인인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정숙(79)씨 등 사건 당사자들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 김수창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성년후견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정숙씨 측 대리인 이현곤 변호사는 “청구인은 신 총괄회장의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성년후견을 신청한 것”이라며 “성년후견이 지정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법정에서 “만약 후견이 이뤄지더라도 그간 신 총괄회장을 보필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신격호 후견인 지정 임박
입력 2016-08-10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