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력벽을 허무는 등의 리모델링이 2019년 3월까지 불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토부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력벽은 건물 지붕이나 위층 구조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힘을 전달하기 위해 만든 구조물이다. 기둥이나 보처럼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등으로 시공해야 하고 함부로 해체하거나 이동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3년부터 리모델링 활성화 차원에서 3개 층 수직증축과 다양한 평면을 만들기 위해 내력벽 일부 허용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줬다. 건기연은 수도권 4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기초 말뚝을 보강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전진단기준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기준안에 따라 지난 3월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토지확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을 설립할 경우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내력벽을 철거할 때 보강공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과 말뚝기초에 하중이 가중돼 위험하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유예했다. 국토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연구결과가 나오는 2019년 3월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서 35개 단지 1만7000여 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이 중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17개 단지 1만2000여 가구다.
세종=서윤경 기자
내력벽 철거 리모델링 일단 백지화
입력 2016-08-10 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