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 시세조종을 의뢰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과 주가 조작으로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을 이용해 시장을 왜곡하기도 했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주식 시세조종을 부탁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금속·비금속원료 재생업체 A사의 자금담당 상무 임모(44)씨와 시세조종 세력 이모(46)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하고 주식 대량판매를 도운 이모(47)씨 등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2년 2월 회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주식 발행 시 우선 인수할 권리)을 시가보다 약 15억원 싼 1억4000만원에 이씨 등에게 넘기고 주가를 끌어올려 달라고 의뢰했다. 이씨 등 일당 6명은 주가 조작 전과가 있는 ‘전문꾼’이었다.
이씨 등은 2012년 2∼4월 6178차례에 걸쳐 매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3950원에서 5400원까지 올렸다. 이어 이씨 등은 A사로부터 받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49억원을 주고 A사 주식 178만주를 취득했다. 주식 매입대금은 차명계좌 9개로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했다.
이들은 A사 주식을 팔아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블록딜을 활용했다. 블록딜로 기관투자가에게 주식을 팔면 시장에서 이를 호재로 받아들여 주가가 오르는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이씨 등은 1억3300만원을 주고 브로커 강모(45)씨에게 블록딜을 의뢰했고, 강씨는 한 증권사 상무 신모(50)씨에게 2400만원을 건네 블록딜을 알선했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블록딜’ 통해 주식 시세조종 거액 챙긴 일당 6명 구속기소
입력 2016-08-09 18:22 수정 2016-08-09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