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결혼 축의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100여 차례 골프접대를 받은 조선업 원청업체 간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에서 전기전자시스템 관련 자재 품질 담당 과장을 지낸 A씨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0월 납품업체 대표 B씨에게 아들 결혼식 축의금으로 2000만원 요구했다. B씨는 한 달 뒤 “납품 자재에 대해 트집을 잡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A씨의 아들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
A씨는 또 2014∼2015년 업체 2곳으로부터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납품 청탁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100여 차례에 걸쳐 22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로부터 골프 접대와 현금을 수수했다”며 “기간, 횟수, 수수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현대중공업 납품 업무의 공정성과 일반사회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조폭 같은 원청업체 간부… 납품업체 트집 잡고 아들 결혼 축의금 2000만원 등 요구
입력 2016-08-09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