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 규모의 다국적 제약회사 임직원 등이 의사들에게 26억여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리베이트 처벌이 강화되자 전달 통로로 의약전문지와 학술지를 이용했다. 학술행사 등을 가장해 참가비를 주거나 원고료, 자문료 등을 지급했다.
서울 서부지검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부장검사 변철형)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거래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25억9000만원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 문모(47)씨 등 전·현직 임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의약전문지 5곳과 학술지 1곳의 대표이사 6명, 의사 15명 등 28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가운데 유명 대형종합병원 의사들도 다수 포함됐다.
문씨 등은 전문지와 학술지에 광고비 명목으로 거액을 건넸다. 이들 전문지와 학술지 발행업체들은 호텔 등에서 각종 학술행사나 좌담회를 열고 참석한 의사들에게 ‘거마비’로 30만∼50만원을 줬다. 참석자 선정, 거마비 액수 등은 한국노바티스에서 결정했다. 전문지와 학술지들은 의사들에게 자문료로 월 100만원, 원고료로 50만∼100만원을 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지와 학술지를 이용한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다국적제약사도 의사에 리베이트
입력 2016-08-09 18:23 수정 2016-08-09 21:50